연말 펀드 투자자들은 가히 삼중고다. 돈은 나날이 까먹기만 하는데, 꼬박꼬박 수수료도 바쳐야 하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 수수료야 어쩔 수 없다지만 손실 난 펀드에 세금까지 매기는 건 좀 너무하다 싶다.
더구나 현행 세법은 주식매매 평가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지 않는다. 개인이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가 과세대상이 아니듯 펀드의 주식매매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할 수 없다. 행여 주가 상승으로 펀드(혹은 직접투자) 수익률이 2배가 넘더라도 정부는 그 수익에 대해 한푼의 세금도 매길 수 없다는 얘기다. 손실이 났을 땐 말할 것도 없다.
상식과 법이 '과세 불가'를 외치는데, 도대체 왜 반토막 혹은 깡통 펀드에 세금이 붙는 걸까.
놀랍게도 채권 때문이다. 보통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채권이 애물단지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거의 모든 펀드는 비중에 차이(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만 있을 뿐 자산 배분을 위해 채권 등 다른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 60%, 채권 40%에 투자하는 펀드가 증시폭락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중이라도 채권쪽에선 이자소득이 생기기 마련이다. 즉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펀드에 편입된 채권으로 인해 '펀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해외 펀드는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가 되기 때문에 평가손실이 났더라도 환율 영향으로 세금이 붙을 수 있다. 결국 채권이나 환차익 조항을 손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펀드 수수료에 대한 원성과 그에 따른 업계의 인하 움직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터.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년 펀드의 결산시기에 과세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과세 시점을 투자자가 '환매'나 '결산'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곧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도 올린다. 금융소득>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