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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번호판이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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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번호판이 기가막혀

입력
2008.1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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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평창군으로 이사한 A씨는 승용차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군청을 찾았다. A씨가 번호판 제작과 교부, 봉인비 명목으로 낸 비용은 총 4만2,000원이었다.

A씨와 같은 소형 승용차를 새로 산 B씨는 얼마 전 임시번호판을 떼고 경북 군위군에서 새 번호판을 교부 받았다. 차종은 같지만 B씨가 부담한 비용은 A씨가 낸 돈의 6%에 불과한 2,650원이었다.

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지역 이전 등으로 새 번호판을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번호판 교부 대행 업체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한 과도한 비용 징수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번호판 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79곳. 모든 자동차 번호판은 이 업체들을 통해 제작되고 자동차에 부착되는데, 업체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다.

충북 단양에서 대형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4만5,000원. 서울(8,800원)의 약 5배에 달한다.

중형과 소형 차량의 번호판 교부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 평창군의 경우 각각 4만2,000원을 받는다. 각각 7,600원, 2,900원인 서울과 비교하면 중형의 경우는 5배, 소형은 무려 14배에 이른다. 전국 평균 비용은 2만원 안팎이다.

번호판 제작 원가가 개당 1,000원 안팎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평균 20배, 최고 4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행 업체들의 받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가 직접 번호판을 제작해 교부하는 경북 군위군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군위군이 받는 교부비용은 대형이 5,390원, 중형 4,210원, 소형 2,650원이다.

문제는 특정 업체의 독점 영업이 가능한 구조에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ㆍ재지정 절차나 대행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무 관련 금품 수수 ▲자산상태불량 등 업무 수행에 차질 ▲등록번호판의 규격 위반 등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구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79개의 대행 업체가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교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130여곳에 이른다. 또 대구 J사는 47년7개월, 대전 H사는 46년4개월, 제주 A사는 46년째, 충북 청주의 I사는 45년1개월째 교부 대행하는 등 대부분이 10년 이상 대행을 해왔다.

더욱이 번호판 교부비용 책정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는커녕 국토해양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조차 없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틈을 타고 대행 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징수해 자동차 소유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대행 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의 방법을 도입하고 교부대행 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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