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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승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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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승인 적법"

입력
2008.1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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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반환 미군기지에 추진 중인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 최영룡)는 9일 이대 캠퍼스 예정지 땅 주인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업은 인허가 의제처리를 인정하는 공여지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면서 "용도지역결정 등은 2007년 8월 관련 고시를 한 바 있어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수용은 실시계획인가 인하 이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해당 부지를 협의매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대 측은 전체 사업부지의 73%에 해당하는 61만7,000㎡에 대한 협의매수를 진행한 뒤 내년 6월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주 58명은 지난 5월 "파주시의 사업승인처분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또 7월 보상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사업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8월부터 캠퍼스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이대 파주캠퍼스는 월롱면 영태리 일대 85만㎡에 국제교육센터와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추고 2010년 부분 개교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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