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조금씩 깎는 대신 사람을 자르지 않거나, 그 돈으로 사람을 더 쓰는 것이 고용 안정과 고용증대 방법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지금처럼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잡 셰어링(job sharing)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줄이기'와 '나눔'에도 분별은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임금부터 줄여 저임금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살리는 것이 좋다. 고용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심해지기 쉬운 부의 양극화 현상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정반대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최저임금을 깎고, 그나마 그것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수습노동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시간에 3,770원(내년부터는 4,000원), 하루 8시간 노동기준으로 한 달에 78만원을 받는 고령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고, 지금도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 이유를 "고령자와 저숙련 보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령자의 경우 높은 임금 때문에 업주들이 고용을 꺼린다며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임금을 깎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스스로 밝혔듯이 일자리는 적고 구직 희망자는 많은 현실에서 '본인 동의'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게 뻔하다.
최저임금제 논란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가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감시장치로 대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그들을 실직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로 인해 범죄 피해가 커지자 경비원으로 환원한 곳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령 근로자들은 대부분 정부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45%로 1위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부가 생각해낸 것이 그들의 최저 생계비 줄이기라니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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