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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뇌물 레이더'/ 관리용역 업체서 돈 받아… 공무원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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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뇌물 레이더'/ 관리용역 업체서 돈 받아… 공무원 18명 적발

입력
2008.12.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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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 관리 용역과 관련한 기상청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기상레이더 유지ㆍ보수 독점업체의 불법ㆍ부실 업무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상청 사무관 한모(48)씨와 전 사무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서기관 2명 등 공무원 18명에 대해 기상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자금 2억6,000만원을 조성해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K사 자금담당 이사 정모(55)씨를 구속 기소, 대표 조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기상청 기상레이더과에 재직하던 2005~2007년 K사로부터 용역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 2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북 오성산 레이더관측소장으로 일하던 2006년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K사의 레이더돔 철거 공사를 묵인하고 관측소 직원을 작업에 동원한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비위 통보된 공무원은 K사에서 10만~6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7명,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입찰 평가 때 K사에 유리하게 평가서를 조작한 5명, 기상레이더 점검 업무를 부실 감독한 3명,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3명 등이다.

K사의 조 대표와 정 이사는 모두 기상청 직원 출신으로 2003년 3월 회사 설립 초기부터 기상청의 레이더 점검 용역을 독점, 10억원 가량의 연 매출을 올려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방위사업청에 기상 관측장비 '라디오존데'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J사 대표 한모(51)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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