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권, 건설사들 대주단 가입 압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권, 건설사들 대주단 가입 압박

입력
2008.12.09 05:06
0 0

은행권이 건설사들의 대주단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가입 신청을 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엄포도 놓았다.

또 신용평가사들의 건설회사 어음 정기평가와 관련, 앞으로 대주단을 가입하려는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이번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업체들은 대주단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조기 채권 회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연합회는 8일 '대주단 협약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8일 정오 기준으로 대주단 운용협약에 가입 신청한 건설사는 총 30개"라며 "그 중 27개 건설사가 가입 승인을 받았고, 늦게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덕생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채권 만기를 연장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채권행사 유예 심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가 대주단 가입 신청을 한 후 주채권은행이 심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채권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구조조정과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더라도 ▦자금사정이 추가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비밀보장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 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신규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현행법상 공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가입 여부가 시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것.

한편 신용평가사들의 건설사 신용등급 정기평가 결과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신청할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떨어진 건설사의 경우 주채권 금융기관이 가입신청을 반려하고 심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 결국 이들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