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받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12일부터 다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혹은 중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라 조달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역마진이 발생, 9월 11일부터 주택 신규구입 용도 이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 왔다.
한편 주택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개월째 감소했다. 11월 중 금융회사별 보금자리론 판매액을 취합한 결과, 10월(1,880억원)보다 53.7%나 줄어든 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2,000억원 증자로 대출 여력이 확보된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 기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고자 용도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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