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시간 절대 부족, 계수조정소위 권한 집중, 예결위원 전문성 결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의원들이 8일 진단한 예결위의 문제점들이다. 법정 예산안 심사 기간은 60일이다. 60년 된 제헌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하루에 몇 개 상임위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 예습 복습은커녕 부처별 예산을 자세히 살펴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8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몇 주 동안 심사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 49명 중에서도 계수조정소위의 13명은 증ㆍ감액 등 예산안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해마다 소위 자리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소위의 의원들이라도 회계나 재정 전문성을 따져 뽑아야 하는데 지역 등을 안배해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치 공방과 정쟁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소조정소위의 권택기 의원은 "13명으로는 민원 처리하는 것도 벅찬 게 사실"이라면서 "소위가 여야 대결 구도에 매몰돼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 임기는 1년이다. 워낙 큰 권한이 걸려 있다 보니 임기를 제한한 것이지만 전문성을 키울 수 없고 지역 챙기기가 극심해진다는 문제가 남았다. 조해진 의원은 "한 번 씩 돌아가며 해 보라는 식으로 예결위원을 뽑으니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느냐"고 했다.
대안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꼽은 의원들이 많았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매년 봄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부터 국회가 검토하고 따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회가 정부보다 공정하다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예산 감시나 편성 기능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우윤근 의원은 "전체 계수조정소위를 따로 두지 말고 상임위별 계수조정반을 만들어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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