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의심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올해 국내에 335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검역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6일(현지시간) 돼지와 사료에서 허용치를 넘은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9월 1일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 및 가공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335톤 가운데 9월 1일 이후 생산분은 내장 1건, 목뼈 4건 등 모두 90톤이며, 이중 45.8톤이 검역ㆍ검사를 통과해 이미 시중에 풀린 상태다.
농식품부는 각 시ㆍ도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판매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수입육업체에는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돼지고기를 생산한 아일랜드 작업장이 확인되지 않아 다이옥신에 오염된 돼지고기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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