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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추진, 노동계 "개악 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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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추진, 노동계 "개악 법안" 반발

입력
2008.12.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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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제도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빈곤 노동 계층을 확산시키는 '개악'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8일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얘기다. 개선안에는 근로자의 숙식비 공제 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명목임금 상승률에 견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 제도의 초점은 일자리 확대에 맞춰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현재의 경기 추세대로라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한만큼 고령자, 저숙련근로자 등 취업애로 계층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중, 삼중으로 감액되는 것을 차단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용에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개선 방향은 지난달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정도가 제외됐을 뿐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개정안을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재계의 입맛에 맞는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212만4,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3월 기준)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 수도 전체의 12.1%에 해당하는 192만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데 정부가 숙식 비용까지 근로자에게 떠넘기면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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