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울산과 김제, 포항항, 평택 당진항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신규 지정하고 마산, 부산항, 광양항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신규 지정 면적은 총 443만㎡, 확대 지정 면적은 600만㎡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앞으로 총 2,607억원이 투입돼 130만㎡의 부지가 새로 조성된다.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클러스터로 성장을 유도,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춰 전북 내륙권의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김제시는 2011년까지 705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만㎡의 부지를 새로 조성하고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항만형인 포항항과 평택 당진항은 국제 물류 중심기지로 조성된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마산에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편된 것이다. 무관세 지역인 만큼 외국인 투자와 수출기업 등에 유리한 환경이 주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줄 뿐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50년 동안 ㎡당 월 40~8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빌릴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세제 감면이나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은 비슷하나, 산업단지나 공항, 항만에 한정되는 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은 도시 단위로 지정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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