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YTN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는 8일 "노조는 구 사장이 사장실이나 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보고 및 결제, 이사회ㆍ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방해하거나 사장실 출입문, 회의실을 점거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위선자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대해서는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구본홍은 물러가라'는 구호는 의견 표현으로 구 사장의 명예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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