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가 똑똑해진다. 순찰차 주위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감지해 도난ㆍ수배 차량을 잡아내고, 취객의 난동이나 교통 사고 등 현장을 그대로 녹화해 물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8일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디지털 녹화시스템 등을 갖춘 신형 순찰차를 공개했다. 2,000㏄급 112순찰차(SM5 2.0)를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등 10곳에, 2,700㏄급 고속순찰차(그랜저 2.7)를 고속도로순찰대에 배치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는 운전석 앞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감지, 도난ㆍ수배 차량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순찰차와 7m 내에서 주ㆍ정차 차량은 물론, 시속 80㎞ 이하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1초당 1대씩 판독할 수 있다.
신형 순찰차는 또 전방과 뒷좌석 및 좌우를 촬영하는 디지털 카메라 4대를 새로 장착, 범죄 및 교통 사고 현장을 녹화한다. 순찰차량 앞에서 취객 등이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면 카메라에 찍혀 꼼짝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걸리게 된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알루미늄 재질의 칸막이가 설치됐고, 창은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다. 또 경광등의 전구수를 6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앰프 용량도 키워 경고 효과를 높였다.
차량 배기량도 1,600cc에서 2,000cc 이상으로 향상됐다. 경찰은 "신형 순찰차 도입으로 현장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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