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항만 배후단지로는 3번째로 평택항 배후단지(1,428㎡, 43만평)를 '자유무역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서면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본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물동량 63만7,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증가, 부가가치 1조2,918억원, 1만803명 고용 창출과 함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관세 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ㆍ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유연한 노동법 적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항을 지난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주변 일대와 연계해 환황해경제권의 중추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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