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감세법안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팽팽한 논란이 지속되던 감세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정부 제출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납세자들의 혼선도 적지 않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양도소득세
-현재 2주택자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009~2010년 2년 간 주택 한 채를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세 중과가 면제돼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먼저 산 주택이든, 나중에 산 주택이든 어떤 주택을 팔아도 상관없다. 단, 양도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내년에 팔면 세율이 6~35%, 내후년에 팔면 6~33%가 적용된다.”
-현재 1주택자다. 내년 이후 2년 내 집 한 채를 새로 사면 언제 팔더라도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
“새로 산 주택은 10년, 20년이 지난 뒤 팔아도 일반 과세된다. 단, 2년 내 팔면 단기 양도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이 적용되는 만큼, 일반 과세를 받으려면 구입시점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파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나중에 산 주택보다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만약 2010년까지 2년 내에 판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50%) 대상이 된다.”
-현재 1주택자가 2년 내 새롭게 주택 2채를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새로 구입한 주택을 차례로 먼저 파는 경우 첫 번째 주택은 3주택자 중과 완화 조항에 따라 45% 세율이 적용되고, 두 번째 주택은 일반 과세된다. 단, 2년 뒤에 현 주택을 먼저 팔면 3주택자 중과(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는 누구나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단독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 부부 명의로 공동 소유한 경우 부부가 각각 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단, 비수도권 지역에 집이 한 채라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집값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번에 종부세율 인하로 종부세 최저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같아졌다. 따라서 종부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 12억원 미만 주택(단독 명의 1주택은 15억원)의 경우 재산세만 내면 별도로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75세 노인이다. 공시가 20억원 짜리 집 한 채에 12년째 살고 있다. 올해는 종부세를 1,370만원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줄어드나.
“세율 인하 등에 따라 내년 세금은 265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 세액공제 40%, 70세 이상 고령자 30% 추가 공제 등 총 70% 감면이 있다. 따라서 내년에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79만5,000원으로 현행 납부액의 5.8%에 불과하다. 올해 납부액 일부도 세법 개정 소급 적용을 받아 내년 1월께 환급받는다.”
▦소득세 등 기타
-연봉(총급여)이 4,000만원인 4인 가족이다. 내년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세가 16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21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소액이 47만원(28%)에 달한다.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 대비 53만원(31.7%) 줄어든다.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이 보다 낮다.”
-72세의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다.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당초 정부안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가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 65~69세는 연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이 추가 공제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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