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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번기 단속 자제" 졸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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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번기 단속 자제" 졸속 대책

입력
2008.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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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가락시장 방문 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3일 만에 불법체류자 탄력적 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7일 농번기 등의 경우 외국인 농업 종사자에 대해 농촌 실정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농촌이 바쁜 시기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농업 종사자가 여러 곳의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농업 종사자는 작업장 한 곳에만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어 농한기에도 기본급을 받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법무부는 농업 분야에 장기 근무한 해외동포에 대해 영주권 부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과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 지역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불법체류자 단속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당국이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다른 업종에 대한 단속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방안들도 실효성을 장담하긴 어려워 법무부가 다소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도 사탕수수 수확기 때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며"외국인 농업 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빨리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림부와 노동부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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