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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태 前 청와대행정관에 청탁 브로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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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태 前 청와대행정관에 청탁 브로커에 징역형

입력
2008.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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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특정업체의 공사수주를 청탁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홍 전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빼줘 결과적으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흠(59) 전 대우건설 사장과 신모(50)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우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1996년께 생수회사 '장수천' 납품을 계기로 홍씨와 친분을 맺은 기계설비업체 대표 서씨는 2005년께 중소건설사 S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홍씨에게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신항 터미널 부지 공사를 S사가 수주토록 해 달라'고 청탁했다.

과거에 서씨에게 도움을 입었던 홍씨는 이를 박 전 사장에게 전달했고, S사는 최저입찰가격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은 끝에 수주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특정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해 입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행위는 자유경쟁과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회사들의 기대를 심각히 해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난 9월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막바지 수사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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