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운영되고 단속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01년 7월 이후 운송업계가 사용한 기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주유 때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 서류 신청 방식의 경우 서류 조작을 통해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는 체크카드나 거래 내용만 조회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 직원이나 운전사 등이 부정 수급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제'가 운영되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 수급률이 높은 차주나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위조된 세금계산서 등 부정 서류를 발급한 주유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영수증이나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 횟수별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1차) ▦60일 운행 정지 후 1년 보조금 지급 정지(2차) ▦차량 감차(3차)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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