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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직장인 내년 세금 36만원 줄어

입력
2008.12.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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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쇄 회담을 갖고, 처리시기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진통 끝에 12일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9일, 민주당은 15일 처리를 각각 주장하면서 협상이 한차례 결렬됐으나,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처리'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 2중대'라고 공격한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텨 최종 합의문은 7일 오후 다시 작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감세관련 각종 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되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 1∼3%에서 0.5∼2%로 정했고, 장기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 보유는 20%, 10년 이상 보유는 40%씩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4개의 과표구간 중 가장 저소득측인 1,200만원 이하는 내년부터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1,200만원~4,600만원과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내년 1%포인트, 2010년 1%포인트씩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 고소득층 구간인 연소득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일시에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4,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인 직장인은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현재 169만원의 소득세가 133만원으로 36만원 줄고, 2%포인트 인하하면 115만원으로 54만원 줄게 된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율도 내년에는 11%,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키로 했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도 25%에서 2009년은 22%, 2010년은 20%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상속ㆍ증여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 일단 유보키로 했지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는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키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0% 인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여당이 주장한 1조3,000억원 대의 재정지원을 통해 서민층을 돕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진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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