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음식ㆍ정육점 11만8,429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한 업소가 91.8%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업소 9,759곳 중 허위 또는 미표시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108곳에 그쳤다. 나머지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소규모 업소 이어서 계도 처분을 받았다.
제재를 당한 108개 업소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젖소 또는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곳이 11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7월 초에는 이행률이 74.7%였지만 11월에는 98.2%로 높아졌다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시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2일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쇠고기와 쌀 2가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및 배추김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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