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된 인체에서는 각막을 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에 귀중한 각막들이 버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7년 4월 이후 대한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된 시신 57건 가운데 최소 30건(60안)의 각막이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졌다.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 수술이 가능한데도, 조직은행이 기증된 시신 중 절반 이상에서 뼈와 피부, 건(腱), 인대 등만 취하고 각막은 폐기한 것이다.
이는 대한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시신에서 인체 조직은 떼내도 장기로 분류된 각막은 채취할 수 없도록 한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각막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신장이나 간장처럼 뇌사자에게서 사망 직전에만 떼어낼 수 있다. 조직은행이 시신에서 각막을 적출하려면, 생전에 고인이 시신 기증 약속과 함께 별도로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관계자는 "뼈와 피부, 건, 인대 등을 채취하면서 각막을 버린다는 것은 환자를 위해 몸을 내놓은 기증자의 희생 정신과 어긋나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를 생각할 때도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막을 이식 받기 바라는 환자들에 비해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11월말 현재 이식 희망자는 3,616명(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이지만, 지난해 이식받은 사람은 628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628명 가운데 뇌사자(181명)와 사망자(사후기증ㆍ224명) 등 국내 이식은 30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서 수입한 각막을 이식 받았다.
국내 기증된 각막을 사용하면 19만~26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수입할 때에는 항공운송료 등을 포함해 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 적출한 뒤 이른 시간에 이식을 받아야 수술 경과가 더 좋지만, 수입 각막을 사용할 때에는 운송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지원본부 관계자는 "각막을 인체 조직으로도 분류하거나 장기 기증 상담을 통합적으로 진행해 소중한 각막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