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예산안 · 법안 밤 새워서라도 심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예산안 · 법안 밤 새워서라도 심의

입력
2008.12.08 00:05
0 0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분명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다. 감세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대표 협상이 접점을 찾는 듯하다가 멀어지기를 거듭하는 사이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들이 뒤엉켜 밀고 밀치며 험한 말을 주고 받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추태까지 보이며 시간낭비를 하는지 답답하다. 그럴 힘과 정성을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 심사에 쏟는다면 어느 야당 대표의 말처럼 "밤 새워 심의를 해도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는 이르지 않아도 됐다.

그나마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12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 다행스럽다. 아무리 일러도 15일 이전은 곤란하다던 민주당과, 애초에 합의된 9일 시한을 고수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조금씩 물러나 한가운데서 접점을 찾은 결과다. 자칫 여야의 몸싸움만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강행처리로 흐를 수밖에 없었을 위기에서는 우선 벗어난 셈이다.

기획재정위 조세심사 소위의 절충도 빛났다. 일단 마주앉아 실질 심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비록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형식절차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위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두고 한때 커다란 이견을 보이는 듯했지만, 제도의 취지와 감세효과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협에 도달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은 6억원 그대로 두되 1~3%인 세율은 0.5~2%로 낮추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공제해 주고, 8년 이상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였다.

핵심 쟁점인 감세법안이 합의된 만큼 12일까지 예산안과 감세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은 한결 밝아졌다. 여야가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경제 주름살을 펴겠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밤을 새워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매달리기를 촉구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