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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연장시 고객에 미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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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연장시 고객에 미리 알려야

입력
2008.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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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약정계약 만료 때 고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건별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유ㆍ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통신업체들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7개 이용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약정계약이 만료되면 고객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 종료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에게 알리기만 하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결제와 배송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고객 동의를 받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이 나빠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만 계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업체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계약 해지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5일 12개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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