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감세법안 개정의 핵심은 '부자감세 폭 축소, 민생복지감세 일부 시행'으로 요약된다. 그간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했던 과정을 반추해보면 한발씩 양보하며 상생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 등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른바 부자감세 폭은 4조원에서 1조6,0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대신 영세업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대와 일부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따라 2조2,000억원 이상의 민생복지용 감세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막바지 쟁점이었던 세율이 0.5~2%로 합의됐다. 정부는 1~3%인 현행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현행 고수 방침을 감안, 최고세율을 1.5%로 높여 협상에 임했다. 그러자 민주당 역시 0.75~2%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결국 절충 끝에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당초 예상대로 6억원으로 합의됐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추가공제를 해주자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수용됐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로 합의가 이뤄졌고,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10~30% 감면된다.
법인세는 과표기준과 세율 모두 조정됐다. 여야는 현재 최저세율 13%가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율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인하키로 했다.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에도 현재 25%인 세율을 곧바로 20%로 낮추지 않고 내년에 22%로 낮추는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소득세법은 주고받기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자는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고, 한나라당은 과표구간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즉시 혜택을 보게 됐고, 4,6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공히 내년과 후년에 각각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고소득층은 2010년이 돼야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강력 요구해온 부가가치세 30% 인하 방안은 한나라당이 다른 방식의 수용안을 제시, 합의에 도달했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했다. 또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은 30% 상향조정하고 연간공제한도도 7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행 50%인 택시부가세 면제율을 90%까지 상향조정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해온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3,000억원 늘리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동의했다. 카지노산업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자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상속ㆍ증여세 인하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 한나라당이 야권의 유보론을 수용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우여곡절을 거쳤다. 한나라당은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자(50%)와 3주택 이상자(60%)도 2년간 한시적으로 1주택자(9∼36%) 수준으로 낮추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왜곡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가구 2주택자만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추되 3주택 이상자는 45%까지만 낮추기로 했다. 물론 적용 기간은 향후 2년으로 한정했다.
양정대 기자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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