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1차 환급이 이뤄진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께 2,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올해 납부한 354만원의 종부세 중 264만원을 환급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부과된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 추가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 시기는 내년 1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에 소급 적용돼 환급이 이뤄지는 부분은 ▦과표적용률 동결(90% →80%) ▦세부담 상한 하향(300% →150%) ▦고령자 감면(60세 이상 10~30%)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5년 이상 20~40%) 등 4가지 항목. 현재 고지된 납세고지서에는 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 300%가 적용됐고, 고령자나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은 배제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환급 규모는 2,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단, 세대별 합산 폐지와 달리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 규모는 총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2006~2007년분 종부세 납세자 중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19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세금 환급을 진행 중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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