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과 이후가 문제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12일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연말 정국의 큰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테이블 위엔 여야의 입장이 맞선 이른바 쟁점 법안들이 가득 쌓여있다. 그만큼 여야 의원들이 얼굴 붉힐 일이 많을 것이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들이다. 두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핵심 공약이다.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박희태 대표)는 여권 지도부의 결의가 대단하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 정무위에 와 있다. 지금까지 감세법안을 놓고 기획재정위에서 불꽃이 튀었다면 12일 이후엔 정무위가 소란스러워질 것 같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놓고는 기 싸움이 벌써 대단하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는 실패한 영미식 모델 따라하기에 불과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으름장이다. 출총제 폐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야권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장치만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어 주목된다.
법사위의 격돌도 볼만할 것 같다.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 같다. “국민 입을 막겠다는 악법”이란 민주당 주장과 “떼법과 악플을 막는 법안”이란 한나라당 논리가 맞설 전망이다.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기능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위에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과 한데 묶여 야당 공세의 소재가 되고있다. “공안사찰의 부활”이란 논리다. 하지만 국정원법과는 달리 통비법은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
문방위도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은 3일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라는 게 여당 논리지만 야당은 “권언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획 입법”이라며 칼질에 나설 태세다.
지식경제위에선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여든 야든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게 안되면 연말, 연초 국회가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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