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서는 원고인단은 원폭피해자협회 소속 회원 300여명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약 30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폭 피해자 40여명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1인당 120만엔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일본 정부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미루고 있다.
이 협회는 1995년 소속 회원 40명을 원고로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2년 만인 작년 11월1일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판결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인데도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으로 평균 연령은 74세"라며 "소송은 우선 300명을 1차분으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초 2, 3차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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