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대출경색의 해법으로 '보증'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본보 11월27일자 1면기사 참조)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회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시중은행에 한정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기관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수출자금이란 주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말하는데, 최근 신용경색으로 이 같은 수출금융 거래가 쉽지 않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도 실시된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말까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차원에서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전액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신규담보대출도 해당된다. 1차적으로 대출상환 압박이 심한 약 2,000개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 1조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내고 보증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특별출연금보증제도'도 도입된다. 통상 적용되는 보증기관 레버지리 비율을 감안하면 출연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출연금의 20배까지 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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