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직업 안정성 때문에 철밥통 중의 철밥통으로 불리던 중국 공무원도 이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청렴도 등을 다면 평가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2일 시행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는 무능하고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의 대량 퇴출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매년 덕(德ㆍ덕성), 능(能ㆍ업무능력), 근(勤ㆍ근면함), 적(積ㆍ업무실적), 염(廉ㆍ청렴) 등 5개를 기준으로 우수, 적합, 기본적으로 적합, 부적합 등 4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법은 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승진, 직급 조정, 급여 조정, 퇴직의 자료 등으로 활용해 최하위 평점인 부적합 판정을 한 차례 받은 공무원은 1직급 강등당하고 보너스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적합 판정을 2년 연속으로 받으면 사퇴를 권고 받는다. 반대로 적합 이상의 높은 평점을 2년 이상 받으면 보수가 올라가며 5년 연속 받으면 승진이 보장된다.
중국 국가 공무원의 3%가 매년 비리 등으로 퇴직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 도입으로 퇴출 공무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평가가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평가 기준을 계량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