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면서 떼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살인 청부를 한 혐의를 받아 온 이 회사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9월 중순과 10월 초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로 제기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새로 추가된 횡령ㆍ사기혐의만 인정해 영장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의 개인자금 180여억원을 박모(38)씨 제안에 따라 온천개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105억원을 대출 받아 부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에 25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투자 알선자에게 손실 보전을 받는 과정에서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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