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2006년 6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의 삭제를 비롯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의 폐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문 지원기관의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을 그 산하에 두도록 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2010년까지 존치시키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뉴스통신 포함)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지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겨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개념을 신설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어 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상정에 이어 곧바로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상정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모든 대기업에 실질적으로 방송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개정안은 광고시장이 한정된 방송에 재벌이나 대형신문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여론 독점화가 굳어질 것"이라며 "총파업 등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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