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59)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다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최 대표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거쳐 영장을 기각한 뒤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 대표가 환경련 사무총장 시절인 2002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환경련의 보조금과 후원금 가운데 2억여원을 건네 받아 주식투자금과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일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1996년 환경련 사옥인 서울 종로구 환경센터를 지을 때 건립자금이 부족해 사재를 털어 3억원을 빌려줬다 변제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단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96년과 97년 환경련 예산 대차대조표, 최 대표가 받은 차용증 등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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