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신입사원의 내정을 취소한 기업의 이름을 공표할 방침이다. 또 파견회사를 통해 채용한 비정규 사원을 직접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엔(1,570만원)을 지원한다.
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안정대책으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내정 취소 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기업명을 공표할 방침이다. 내정이 취소된 뒤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고 100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해 대학생 등의 조기 취업을 돕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 당하거나 계약 기간 중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 사원 1인당 100만엔(대기업은 50만엔)을 지급한다.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도 고용 예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고 실업급부금의 급부 일수 연장도 검토 중이다. 사원 기숙사에 거주하다 해고돼 퇴거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초기 주택 임대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정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건설국채를 발행해 향후 3년간 고용대책을 중심으로 모두 10조엔 규모의 재정 지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사업 등 수요창출형 재정지출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등 악화하는 고용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생활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둘 자금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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