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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 담배회사에 소방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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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 담배회사에 소방비용 청구"

입력
2008.12.0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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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담배 제조회사에 소방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실ㆍ국장 회의에서 담뱃불이 원인으로 밝혀진 화재에 대해 KT&G를 포함한 국내외 담배제조회사에 소방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했다.

도는 이에 따라 소송 주체, 대상과 법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담배 판매액에 화재예방부담금을 일정액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해 다음주 중 소송에 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담뱃불 화재로 발생한 소방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담배제조회사에서는 여러 화재원인 중 담뱃불만 비용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외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소송 방침이 무리라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흡연자의 부주의가 원인인데도 담배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칼 제조회사에 살인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면서 "경기도의 방침이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나 별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빈발한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비용 청구 및 소방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고문 변호사들의 법리검토가 끝나는 다음주 중 소송 제기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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