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방배동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강OO(65세)입니다. 1년 전에 10억원에 샀는데 현재 시가가 12억원(공시가격 10억원)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부간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별로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가 더 적게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씨처럼 당초에 주택을 살 때는 단독명의로 했다가 배우자 명의로 일부지분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좀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 할 때 내야 할 증여세 및 취득ㆍ등록세보다 증여 이후 줄어들 종부세 및 양도세가 더 커야 증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9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강 씨가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16만원입니다. 강씨가 1999년 1월1일 이후에 부인에게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소유한 주택을 5년 이후에 팔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강씨가 부인에게 본인 소유 주택의 50%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증여 당시 시가의 50%)으로서 부부간의 증여 면세 구간인 6억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이후 5년간 절감되는 종부세액은 80만원(16만원×5년)입니다. 여기에 5년 후 집을 13억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세와 주민세도 2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50% 증여할 때 취득ㆍ등록세로 5억원(증여 당시 공시가격의 50%)의 4%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할 경우 1,650만원(2,000만원-350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표1 참조).
혹시 강씨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종부세 80만원과 양도세 및 주민세 5,300만원, 총 5,380만원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2,000만원의 취ㆍ등록세를 내더라도 3,3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표2 참조). 이는 2주택자가 1주택자에 비해 적용 받는 양도세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간 증여의 실익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내년분 종부세부터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6월 1일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마쳐야 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를 해 준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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