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4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다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기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열리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은 3일 부산지법에 법정 입구쪽에 포토라인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박 회장측은 재판부에 "대검에서도 박 회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명 인사라는 이유로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돼 이미 형벌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부산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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