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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씨 사전영장…"盧씨, 정씨 형제와 공모…로비 대가 30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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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씨 사전영장…"盧씨, 정씨 형제와 공모…로비 대가 30억원 받아"

입력
2008.12.0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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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씨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61ㆍ구속)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 매각 로비를 한 뒤 30억원의 성공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주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씨는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여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당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 정씨 형제에게 소개받은 홍기옥(59ㆍ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대근(64ㆍ수감 중) 당시 농협 회장을 연결시켜 준 뒤 2006년 2월 로비성공 사례금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홍씨 명의의 통장으로 건네받아 차명으로 관리한 30억원을, 공범관계인 노씨와 정씨 형제가 공동으로 받은 로비사례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노씨의 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즉각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로비사례금으로 받은 30억원의 일부로 구입한 경남 김해시 상가 점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이 노씨에게 흘러 들어간 증거도 확보해 영장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가 홍씨로부터 받은 로비착수금으로 노씨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정황도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적시됐다. 그러나 30억원이 정씨의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오락실 상가도 정씨 사위 명의로 돼 있어 재판과정에서 30억원의 공동수수 혐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세종증권 매각로비 및 휴켐스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농협 본사와 여의도 NH투자증권(옛 세종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및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태광실업 임직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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