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일 노건평씨와 정화삼씨 형제의 관계를 "(세종증권 매각 로비를 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범"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그러나 노씨가 받은 금품의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최 기획관은 "법원에 대한 예의도 있고 심문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_노씨는 정씨 형제와 공범으로 처리되나.
"공범은 공범이다."
_언제부터 공모했고 노씨가 받은 돈은 얼마인가.
"법원에 대한 예의도 있고 심문 절차도 남아 있어 원칙에 따라 말하기 어렵다."(최 기획관은 '노씨가 받은 돈이 10억원 이상인가' '물증으로 확인된 것인가' 등의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_정원토건(노씨가 운영한 건설업체)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말이 있다.
"그건 아닌 거 같다."
_세종증권 주식 매입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노씨도 수사 대상인가.
"그건 아니다."
_노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뭔가.
"(노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시인 했는지 부인 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 (검찰은) 그 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_조사과정에서 노씨를 체포해야 할 긴박한 단계가 없었나.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끝내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이었다."
_정씨의 사위 이모씨가 잠적한 것도 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나.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 분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기보다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_김해 오락실 외에 정원토건도 살펴보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다."
_공소 유지를 할 때 30억원 수수 부분은 정씨 형제와 노씨에게 얼마씩 배당된 것인지 특정했나.
"재판을 할 때 각각의 부분이 양형 문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
_그럼 영장에도 특정해서 적시했나.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_노씨가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는데 왜 영장에 그렇게 적시했나.
"형사소송법에 기초해서 한 것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원칙이다."
_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_혐의는 한 가지인가.
"그렇다."
_노씨를 기소하게 되면 정씨 형제와 같이 처리하나.
"수사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다. 농림부나 농협을 조사 해보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다."
_농림부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씨가 개입됐다는 말인가.
"혐의점이 있다거나 관계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앞 일은 모르는 것이다. 이는 노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
_정씨 형제와 노씨의 진술이 서로 다른가.
"(진술)부분은 증거 관계이기 때문에 말 할 수 없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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