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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렸는데… " 보험퇴짜·해고 등 장기기증자들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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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렸는데… " 보험퇴짜·해고 등 장기기증자들 차별

입력
2008.12.0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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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김모(42ㆍ여)씨는 신부전증과 간경화로 생사를 넘나들던 남편 홍모(44)씨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고3인 아들(17)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절반 이상을 이식했다.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한 김씨는 지난 9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려 했지만 "장기 기증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들의 상해보험 가입 역시 거절당했다. 김씨는 "건강하니까 기증한 거 아니겠냐"며 "8월께 만료된 운전자보험도 해지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의 장기로 타인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한 장기 기증자들이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씨처럼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다. 심지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 당하는 경우도 있다.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도 잠시, 이들은 냉정한 사회에 하소연할 곳도 마땅찮다.

경기 평택에 사는 오모(33ㆍ여)씨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 1년 전 급성 간부전을 앓던 남편 정모(40)씨에게 간을 이식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회사는 "위험률이 높다"며 아예 가입을 받지 않았다.

일부 보험회사는 장기이식 후 일정기간이 지나 건강이 정상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고 기증자들은 항변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장기이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입시키는 걸로 안다"고 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차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만 말했다.

장기기증 후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도 있다. 모 대학병원 간호사 정모(27ㆍ여)씨는 올 2월, 간암에 걸린 아버지를 살리려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병원측은 정씨의 선택이라며 질병휴직이 아닌 2개월짜리 간병휴직으로 처리했다.

이식 후 업무에 복귀한 정씨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병원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간호학원 강사로 일하는 정씨는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직밖에 없었다"며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던 기증이 직장을 잃게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장기 기증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로 보험가입마저 받아주지 않는 등 장기기증에 따른 혜택보다는 현실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이식협회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대기자는 1만9,000여명이나 되는 반면, 올해 이식을 받은 사람은 10%도 안 되는 1,259명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은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3억원의 홍보비를 들여 장기기증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에 앞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철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대한이식학회 총무이사)는 "신장 2개 중 1개를 줬다고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간을 부분 이식하더라도 기능이 충분히 회복된다"며 "기증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의학계와 보험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험 가입을 우대하면 장기이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19일 장기 기증자들에게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 차별대우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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