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돼 서울 은평 뉴타운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미니' 뉴타운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6월 이후 제출된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지난 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주거지형은 12만5,000㎡ 이상, 중심지형은 5만㎡ 이상까지 완화할 수 있어 뉴타운 지정이 수월해져 주거환경 개선이 쉬워질 전망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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