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성부,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도 위헌 의견을 제시해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ㆍ사회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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