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인데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공무원 금융계 변호사 등 전문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2일 발표한 쌀 직불금 직접 수령자는 총 5만3,458명으로, 이 가운데 비료 구매 와 벼 수매 실적이 없는 '관외 경작자'는 총 8,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외 경작자는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 수령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직접 수령자 5만3,448명 중 월 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1명이고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도 422명에 달했다. 직업별로 분류하면 교육공무원이 7명, 금융계 71명, 변호사 등 전문직 132명, 언론계 2명 등이었다. 직접 수령자와 가족 수령자를 합하면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수령자는 총 1,367명으로 늘어난다.
국회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J, L 의원과 민주당 C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실제 경작중인 부모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비료 구매 내역이 누락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관외 경작자 중 부정 수령 가능성이 높은 사회 지도층 인사 50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1차 실사 이후에도 관외ㆍ가족 수령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록 및 보고서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9표, 기권 26표로 무난히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299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참여정부의 은폐 시도 의혹'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의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의혹을 밝히는 데 전ㆍ현 정권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표결 소식이 알려진 이후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공개가 두렵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기록을 남기려 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또 특위 활동시한을 당초 12일에서 23일로 늦추는 연장안을 처리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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