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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12월말까지 13개월치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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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12월말까지 13개월치를 소득공제

입력
2008.12.0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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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수확의 계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1일 "올해는 과표 구간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공제 범위 확대 등 제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져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13개월치 공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된 것이다. 보통 근로자가 12월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해 1월 환급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내년 1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2월 급여 지급시 돌려 받게 된다. 이는 의료비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등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전년도 12월~해당연도 11월 사용분'에서 '해당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공제를 받지 못했던 2007년 12월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올해 12월 사용분까지 모두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된 것도 큰 변화다. 과세표준이 1,000만~1,200만원, 4,000만~4,600만원, 8,000만~8,8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대상

공제 대상이나 한도가 확대된 항목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포함됐다.

기부금은 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10%)대로 유지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이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신설되는 공제

새로 생기는 공제항목도 있다. 우선 자녀 출산ㆍ입양시 그 해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준다. 따라서 올해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은 1명 당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그리고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까지 모두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올해 10월19일 이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변경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은 공제 산정방법이 변경된다. 지난해는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 중 15%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 중 20%를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지난해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15%(450만원)를 뺀 1,550만원의 15%, 즉 232만5,000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았으나, 올해는 3,000만원의 20%(650만원)를 뺀 1,400만원의 20%, 즉 280만원에 대해 공제 받는다.

주택자금공제과 관련해 모호했던 규정은 보완됐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인데, 가입 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했다. 이와 관련, 가입 시점에는 알 수 없더라도 나중에 월 기준시가가 공시되면 5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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