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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잡지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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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잡지도 반입 금지”

입력
2008.12.0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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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일부터 남북간 출입 제한·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데 이어 남측의 신문·잡지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지난달 30일 남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북측이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12월 1일부터 불순선전물, 출판물, 전자매체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거나 통행 및 통관질서를 어기는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되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측정기출판물의 반입 금지 지역에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을 포함시켰으며, 특히 현재 제한적으로나마 신문·잡지 반입을 허용해 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도 이를 예외없이 적용키로 했다.

북한은 또 부모·배우자·자식의 사망이나 구급환자 발생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출입계획의 변경 및 추가통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남북간 출입제한·차단 조치를 엄격히 실행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간육로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출입인원을 각각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출입을 제한·차단하는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남측 인사들의 방북시 신문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압수및주의 조치만 취했을뿐 출입 자체를 막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가 본격 제기된 10월 하순부터 제한적으로 사전검

열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는 9개 종류의 신문 20부 반

입을 허용해 왔다.

한편, 북한이 통보한 개성공단 남측인력 철수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상

주인원 규모에 대한 남북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인력 철수 작업과 개성

공단 통행제한 조치 시행 등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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