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구속된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35)씨가 회사의 주식투자 및 자금운용 과정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려 9가지다.
김씨의 주된 혐의는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2006년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를 사들이고 이 회사가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 영업회사 DTA를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엔디코프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 코디너스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135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10월 엔디코프 자회사인 엔디플로어의 최모 대표에게서 자신이 대표를 맡은 또 다른 회사 이름으로 6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자격모용(冒用ㆍ거짓으로 씀) 사문서 작성 및 행사라는 낯선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코디너스 이사회 회의록에 이미 이사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 이밖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배임증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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