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 들어 환율 폭등에 따른 엔화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용하던 만기연장 제한 조치를 없앴다.
한은은 1일 "그 동안 적용해 온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자가 싼 엔화대출을 받은 뒤 원화로 바꿔 쓰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외화대출 중 시설자금이나 해외에서 쓰는 실수요 목적은 그대로 실시하되, 운전자금 용도는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이를 갚도록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동안 만기 때 대출을 갚거나 금리가 높은 원화대출로 갈아타야 했는데, 올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환차손 등 상환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은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올 들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상환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줬으나, 11월 들어서도 환율 급등세가 계속되자 이번에 아예 상환의무를 없앤 것이다. 원ㆍ달러 환율과 엔ㆍ달러 환율은 11월에도 각각 13.8%, 17.1%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대출자에 대한 만기연장 여부는 일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전히 운전자금용 신규대출은 제한돼 이번 조치로 외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외화대출(미 달러화 기준 501억6,000만달러) 가운데 운전자금 용도는 36.3%(181억9,000만달러)이며 엔화대출은 29.8%(149억3,000만달러)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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