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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선 출마 5억 기탁금'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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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선 출마 5억 기탁금'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08.12.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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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 5억원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선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선거법 56조 1항1호는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5억원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예정자의 경우 재력가가 아니면 사실상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액수"라며 "재산의 많고적음에 따라 공무담임권 행사의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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