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일부를 학원계좌 아닌 본인 및 직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방학특강 혹은 수능직전 보충수업 명목으로 임시강좌를 만들고,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받은 것이다. 이유는 당연히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려는 것. 이렇게 탈루한 수입금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입시미술학원 원장 최모씨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는 18만~36만원. 그러나 그가 받은 실제 수강료는 50만~65만원선이었고, 입시철이 되면 70~80만원으로 뛰었다. 최씨는 신고수강료 초과분에 대해선 현금으로만 받았고, 입금을 위해 장인 장모 처제 등 처가집 식구들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를 대거 동원했다. 그가 탈루한 소득은 무려 6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제8차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학원들의 탈세 수법이다. 신고된 수강료와 실제 수강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탈세를 위해 친인척 및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현금입금 받는 등 학원들의 탈세수법에선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형 학원들의 소득탈루행위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짙은 60~70개의 큰 대형 학원 및 일부 유명 강사들에 대해 고강도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프랜차이즈형 대형학원과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까지 받은 유명학원 ▦숙식이 제공되는 기숙형 학원 등이 포함됐으며 ▦10억원 이상 돈을 버는 스타급 강사들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을 은닉ㆍ조작하는 경우는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학부모 등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를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를 예상한 학원들이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금액에 대한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장부를 파기ㆍ은닉하거나 이중 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사실은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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