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이 국회운영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또한 제18대 국회처럼 원 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운영위와 협의, 의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제안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의석 20석 이상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9대 국회부터 '정당 득표율 5% 이상 또는 단일정당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키로 돼 있는 것을 운영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특히 원 구성과 관련, 일정기간 내에 각 교섭단체로부터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사조정 권한을 강화했다.
자문위는 국회 재정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상 감사원 권한인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도 '회계연도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겨 예산심의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상임위 의결로 가능케 해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현재 상설특위 형태의 예결특위는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11월 초 자문위가 1차 제안했던 '상시국회' 도입의 연장선상에서 예결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예ㆍ결산 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타 상임위 처리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전원위 심사 의무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기준 완화 ▦정략적인 상임위 변경을 막기 위한 사보임 제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개의 상임위를 겸임케 하는 '복수상임위' 도입 등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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