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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첫 판결/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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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첫 판결/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는

입력
2008.12.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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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이 회복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 김모(76ㆍ여)씨에게 허용한 '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 또 현행 법상 장기이식이 허용되는 '뇌사(腦死)' 판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통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해서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나 의식불명의 환자 등에게 의사가 직접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를 이용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회복불능의 환자에게서 그 장치를 제거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번 소송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환자의 의사에 반해 인공장치를 이용해 계속 숨을 불어넣어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식물인간상태는 심장 정지 등에 의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심각한 손상을 받아 발생한다. 일부 기능이 살아있어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거나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식물인간상태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0~8%로 매우 낮아진다.

김씨의 경우 대뇌, 소뇌 등의 기능이 멎어 정상적인 사고는 물론 인공호흡기 없이 혼자 힘으로 호흡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뇌간 기능 일부가 유지되고 있어 눈을 뜨고 감는 것은 가능했다.

이에 비해 '뇌사'는 뇌기능이 모두 정지해 사실상 사망에 이른 상태이다. 다만 심장과 장기는 움직이고 있어, 적법한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환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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